2024년에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에도 다수의 개정 사항이 있었다. 우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 기한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다. 또한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던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다.